(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질병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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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 유치인의 가족 또는 변호인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허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모자보건법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유치인의 질병이 위독하거나 조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그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변호인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유치인이 외부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비 지불을 못하는 경우「의료급여법」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유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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