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9조 (자비식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은 자비로 취식할 수 있으며 자비식사의 종류 및 분량은 해당 경찰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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