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 (인권침해진정권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치인이 진정서 작성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 압수,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장내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용지와 봉함용 봉투의 규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진정권의 행사와 위원 등과의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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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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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