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도주, 기타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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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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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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