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도주, 기타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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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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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