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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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도주, 기타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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