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8조 (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호송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3. 기타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피호송자의 죄질ㆍ형량ㆍ범죄경력ㆍ성격ㆍ체력ㆍ사회적 지위ㆍ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호송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경위 이상 계급의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1. <삭 제>2.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