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6조 (도보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1. 피호송자 1인을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1보뒤, 좌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지까지 호송하여야 한다.2. 피호송자 2인 이상 5인까지를 호송할 때에는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연결 포승하고 그 뒤에서 호송관 1인은 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우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내지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하여야 한다.3. 피호송자가 6인 이상일 때에는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내지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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