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0조 (항공기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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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호송자를 항공기의 조종석 바로 뒤 또는 출입문 바로 앞, 뒤, 옆 이외의 장소에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기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항공기의 조종석 바로 뒤 또는 출입문 바로 앞, 뒤, 옆 이외의 장소에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기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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