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3조 (석방상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유치인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보관중인 위험물 및 휴대금품 등을 정확히 반환하고 석방일시, 석방후의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석방되는 자가 유치중인 자의 죄증인멸 등을 위한 비밀서신, 암호문 등을 지참 연락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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