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5조 (피난 및 일시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②<삭 제>
③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인을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는 이외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는 뜻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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