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5 (녹음시스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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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접견 녹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접견 녹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접견 녹음시스템의 장비 및 접견실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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