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4조 (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관한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수수를 발견한 때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이의 수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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