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과 의류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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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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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