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과 의류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3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