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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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관은 제47조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은 제47조제2항의 호송주무관의 허가를 받아「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제1항 및「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호송대상자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강제집행하여 법원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호송관은 제1항에 따라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⑤호송주무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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