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 (수갑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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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송치, 법정 출석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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