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 (접견의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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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견은 접견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유치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 장소에 입회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접견장소에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된다.
④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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