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 (접견의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견은 접견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유치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 장소에 입회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접견장소에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