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 (접견의 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견은 접견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유치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 장소에 입회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접견장소에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된다.
④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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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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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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