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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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소관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동 추진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소관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동 추진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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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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