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소관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동 추진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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