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6조 (장비 관리,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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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저장이 가능한 정보화 및 통신기기와 사무용기기의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저장매체 초기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외부에 증여하거나 폐기 시에는 저장매체를 분리한 본체만 반출하고 저장매체는 각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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