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9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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