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 (로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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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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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