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 (로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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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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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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