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 (로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8.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