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2조 (로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8.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로그별 보존기간
■ 별표 2 <개정 2023.1.26., 2025.8.4.> 로그별 보존기간 분 류 | 구 분 | 보존기간 병무행정 업무로그 | 업무처리 결과 로그 | 영구 병무행정 업무로그 | 비문조회 로그 | 3년 병무행정 업무로그 | 배치처리 로그 | 2년 병무행정 업무로그 | 명부처리 결과 로그 | 2년 시스템 로그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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