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4조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획과장은 유지관리 업체와 병무청 정보화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통신망 등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협약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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