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개정 2021.7.1.>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5.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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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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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