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개정 2021.7.1.>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5.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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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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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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