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5조 (구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획과장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자산의 구성요소 속성과 상호관계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 또는 유지관리로 인해 정보자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IRM에서 제공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양식으로 작성한 후 정보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 IRM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IRM에 반영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8.4.>
정보기획과장은 IR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IRM의 효율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요소 변경에 대한 자료요청 및 개선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