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5조 (구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과장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자산의 구성요소 속성과 상호관계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②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 또는 유지관리로 인해 정보자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IRM에서 제공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양식으로 작성한 후 정보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 IRM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IRM에 반영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8.4.>
③정보기획과장은 IR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IRM의 효율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요소 변경에 대한 자료요청 및 개선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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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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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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