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7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2021.7.1.>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2021.7.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8. 공공데이터 관리지침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10.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개정 2021.7.1.>11.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12.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13.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14.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신설 2021.7.1.>1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신설 2021.7.1.>17.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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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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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