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5조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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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처리, 실시간 조회업무, 외부기관 업무처리용 사용자 확인 등은 인증서 및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이 필요 없는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처리, 실시간 조회업무, 외부기관 업무처리용 사용자 확인 등은 인증서 및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이 필요 없는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부서 소관 국ㆍ실장은 정보화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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