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5조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처리, 실시간 조회업무, 외부기관 업무처리용 사용자 확인 등은 인증서 및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이 필요 없는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부서 소관 국ㆍ실장은 정보화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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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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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소프트웨어 관리제47조 · 다른 규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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