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9조 (자료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료는 영구 보관하되, 병역의무부과가 종료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저장공간 및 성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3.1.26.>
②제1항에 따른 병역자료를 분리하는 시점은 46세부터로(4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한다. 다만,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자료는 계급별 정년이 초과하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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