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정보기획과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기획과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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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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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