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정보기획과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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