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8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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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기획과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기획과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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