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8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기획과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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