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1조 (유관 기관 자료 제공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보유기관 또는 제공기관과 행정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인수방법 및 전달 체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사업부서의 장은 병역자료 등 정보화 자료를 대외 기관과 전산망을 통해 송신ㆍ수신할 경우 이용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유관 기관에 병역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파일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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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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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