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8조 (인증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정보부서의 장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인증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재발급 시에는 분실 및 훼손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제37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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