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화 역량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전산ㆍ통신 직원의 개인별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업무 또는 ITㆍ통신 분야별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 지식ㆍ기술의 습득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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