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화 역량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전산ㆍ통신 직원의 개인별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업무 또는 ITㆍ통신 분야별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 지식ㆍ기술의 습득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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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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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