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6조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1. 정보시스템 등의 24시간×365일 가동 체계 운영 <신설 2025.8.4.>2. 시스템 백업, 장애 복구조치 및 가동성 보장 <신설 2025.8.4.>3. 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이행여부 점검 <신설 2025.8.4.>4. 시스템의 보안측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ㆍ조치 <신설 2025.8.4.>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업무시작 전까지 주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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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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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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