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6조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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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1. 정보시스템 등의 24시간×365일 가동 체계 운영 <신설 2025.8.4.>2. 시스템 백업, 장애 복구조치 및 가동성 보장 <신설 2025.8.4.>3. 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이행여부 점검 <신설 2025.8.4.>4. 시스템의 보안측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ㆍ조치 <신설 2025.8.4.>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업무시작 전까지 주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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