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정보화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 변경 시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신설되거나 기존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관 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ㆍ통신 보안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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