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0조 (병역자료 유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료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열람불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유통된 병역자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용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등에는 병역자료를 관리할 수 없다.
④병역자료가 포함된 전자파일을 자료공유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업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자료 업로드ㆍ다운로드 등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자료보호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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