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업무의 발굴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정보화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보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③제2항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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