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8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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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실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 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③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매년 1월 5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정보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검토, 조정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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