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8조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실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 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③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매년 1월 5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정보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검토, 조정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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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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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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