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8조 (자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자료는 해당 병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출력 등(이하 "자료처리"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기관 내 정보부서에게 자료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근거,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부서의 장은 자료처리 요청이 적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SR시스템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신할 처리결과에는 처리근거, 자료 명, 처리건수 및 입력ㆍ수정 등 처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을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하 "전자파일"이라 한다)로 생성한 후 문서의 붙임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자료 명과 처리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다.1. 군사특기 변경 등 다수의 병적자료를 동일 내용으로 처리하는 경우2. 국회 요구, 감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자료 및 현황이 필요한 경우3. 유관 기관 간 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정 2019.12.30.>4.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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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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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