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8조 (자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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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자료는 해당 병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출력 등(이하 "자료처리"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료는 해당 병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출력 등(이하 "자료처리"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기관 내 정보부서에게 자료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근거,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부서의 장은 자료처리 요청이 적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SR시스템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신할 처리결과에는 처리근거, 자료 명, 처리건수 및 입력ㆍ수정 등 처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을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하 "전자파일"이라 한다)로 생성한 후 문서의 붙임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자료 명과 처리건수는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다.1. 군사특기 변경 등 다수의 병적자료를 동일 내용으로 처리하는 경우2. 국회 요구, 감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자료 및 현황이 필요한 경우3. 유관 기관 간 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정 2019.12.30.>4.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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