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7.1.>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병무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획 <개정 2023.1.26.>3.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개정 2021.7.1.>2. 정보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개정 2021.7.1.>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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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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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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