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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