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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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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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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