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5조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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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병무청 정보화(지능정보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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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병무청 정보화(지능정보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개정 2021.7.1.>2.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7.1.>3.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조정4. 병무청 소관 정보화 예산의 총괄 조정5. 병무청 소관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체계적 관리6. 정보기술을 활용한 병무행정 업무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화7. 그 밖에 병무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이하 "정보기획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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