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3조 (자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료 등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의 유출ㆍ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모든 정보화 기기의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통한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및 외부에 제공되는 문서의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태별 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사후처리 및 상황전파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제3항의 위기대응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을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훈련내용, 문제점 등을 정보보호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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