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ㆍ분석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한 대상, 유형, 재분류 등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3.1.26.>[제목개정 2023.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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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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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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