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시스템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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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1. 삭제 <2025.8.4.>2. 삭제 <2025.8.4.>3. 삭제 <2025.8.4.>4. 삭제 <2025.8.4.>[제목개정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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