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15조 (시스템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1. 삭제 <2025.8.4.>2. 삭제 <2025.8.4.>3. 삭제 <2025.8.4.>4. 삭제 <2025.8.4.>[제목개정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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