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6조 (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정보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연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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