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23조 (장애 예방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획과장은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계약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ㆍ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②유지관리 업체는 정보시스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업체의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 관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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