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42조 (인증서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 폐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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