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7조 (인증서 신규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 임용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다만, 신청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 동의를 얻어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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