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0조 (참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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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3의 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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