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8조 (재공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접수 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또는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공모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접수 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또는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공모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