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5조 (심사위원 심사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 공모안을 심사한 후 개별 공모안의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 심사의견을 [별지 5]평가사유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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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평가사유서
[별지 5] 평 가 사 유 서 □ 용 역 명 : 전문분야 | OOOO 분야 작품 A | 작품 B | 작품 C | 작품 D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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