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2조 (질의응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서에서 정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다.
③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수요기관은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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